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
구분 | 업 종 | 업종별 적용물질 | 공통 적용물질 |
가. Ⅰ업종 | 1) 원유 정제처리업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별표 2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
2) 파이프라인 운송업 | |||
3) 위험물품 보관업 | |||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 ||
5) 합성고무 제조업 | |||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나. Ⅱ업종 | 1) 제철업 2) 제강업 |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
다. Ⅲ업종 |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 |
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 ||
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4)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
5)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6)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7)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
8)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10)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
11)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
12) 축전지 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
1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14)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 ||
1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16)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17)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메탄올 | ||
1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 |||
19) 강관 제조업 | |||
20)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
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2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
23)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24)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25)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조업 | |||
26)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27)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 |||
28)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라. Ⅳ업종 | 1) 강선 건조업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
3) 기타 선박 건조업 |
공통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보통 위의 원료를 사용으로 하는 시설의경우 탄화수소(THC)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래의 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비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점검의 경우에는 전단 후단 비교 시 일정 효율 이상 나오면 배출허용기준이 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산관리와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관리주체가 달라 그런 것이며 아래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래의 배출허용기준에 준하게 배출되어야 하며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탄화수소)
탄화수소 (THC) (ppm) |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 40 이하 |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 110 이하 | |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 110 이하 | |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60(13) 이하 | |
5) 세정시설(탈지시설, 산ㆍ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을 포함한다), 건조시설, 저장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200 이하 | |
6) 가스열펌프 | 300(0) 이하 |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4. 별표 10의 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 3 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0. 14.>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0. 14.>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ㆍ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 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4 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0호의 3 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9. 7. 16., 2020. 4. 3., 2021. 10. 14.>
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0. 14.>
[본조신설 2015. 7. 21.]
[종전 제51조의 2는 제51조의 3으로 이동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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