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중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 및 및 측정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되어있는 보일러의 경우 대부분은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3가지의 오염물질의 배출을 측정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일산화탄소(CO)를 추가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먼지 : 먼지는 직접측정방법으로 공정시험기준에따라 장비를 통해 직접 먼지를 채취하고 건조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측정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보통 배출허용기준 연료의 종류, 시설의 설치년도, 시설의 열량(용량) 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배출허용기준 옆의 괄호 표시는 기준 산소농도입니다.
배출허용기준에서 완전히 부합하는 기준을 못찾으셨다면 가장 비슷하거나 일반보일러에서 가장 낮은 기준치를 적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료가 바뀌었거나 황함유량이 적은 연료로 바뀌게될경우에는 따로 대기신고를 하지않아도 되기때문에
측정업체에서는 신고된 연료를 사용하는것으로 간주하기에
이에따라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측정업체에 전달을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산소농도는 보일러의 경우 연소를 하는 시설이므로 연소시에 연소실에서 공기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연소실에서의 공기비 조절에 따라 배출가스의 산소농도가 바뀌게 되는데 보통 보일러의 경우 (4)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소 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연소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산소농도가 낮게 측정될수록 연소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소시 산소농도가 높을 경우 이 경우에는 황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된 량이 적을지라도 산소농도가 4%가 된다면 질소산화물이 얼마나 검출될지의 공식을 이용하여 보정을 하여 보정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자동측정기기를 사용하므로 자동으로 기본값과 보정치를 같이 측정결과값으로 바로 알려줍니다.
연소 시 일산화탄소(CO) 및 황산화물(SOx)이 검출되거나 많이 나오는 경우 현재 연소실에서 공기비가 맞지 않아 불완전연소 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보일러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의 측정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기신고증명서 보일러의 종수를 찾아서 적용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 보일러의 경우에는 4,5 종이 대부분이므로 년 2회 측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치된 보일러가 방지시설설치면제 인경우는 년 1회면 측정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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