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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요령

대기환경

by 이것저것잡동사니 2023. 6. 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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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작성요령에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고합니다. 

이번에 각 환경청에서 대상 사업장에대해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는 공문을 

받으신 사업장들이 있으실겁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공문.pdf
1.56MB

공문의 내용은 위의 파일을 열어보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우선  화관법민원24

화관법 민원24 (me.go.kr)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화학물질관리법민원 24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위 화관법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조사 · 보고 에 있는 대상 확인 후 각 사업장에서 보유하고있는

대기 및 폐수 배출  허가 및 신고증명서 를  확인하여 화학물질의 직접 사용량을 파악하여 직접 기입하셔야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의 몇 가지 주요 종류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1. 유독물질: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지는 화학물질로서, 예를 들어 비소, 수은, 납, 카드뮴 등이 있습니다.
  2. 발암물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예를 들어 아스베스트, 벤젠, 폼알데히드, 다이옥신 등이 있습니다.
  3. 자극성 물질: 피부나 눈 등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예를 들어 황산,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4. 폭발물질: 높은 폭발력을 가지며 폭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예를 들어 다이나마이트, TNT, C4 등이 있습니다.
  5. 산화물질: 연소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예를 들어 산소, 염소, 퍼크로산 등이 있습니다.
  6. 환경오염물질: 환경에 해를 주는 화학물질로서, 예를 들어 유기인공물질, 수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스(PCBs), 화학물질 남용 등이 있습니다.
  7. 부식성 물질: 물질이나 조직을 부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예를 들어 강산, 염소산, 암모니아 등이 있습니다.

위물질이 이미 신고가 되어있거나 이 외에도 유해물질로 지정된 원료를 사용하고있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화관법민원24에 로그인 하시어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원료및 화학물질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진행하시다보면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으시어 화관법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사 보고 텝에서 하나씩 천천히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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