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은 환경부가 주체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관리감동 소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정보를 5분간격으로 환경부 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 시설의 가동여부와 가동시간 등을 환경부로 전송 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가동정보(상태정보)를 5분 간격으로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로 전송
○ 소규모사업장 IoT측정기기 → IoT 관리시스템에 모아진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은 시·도 등 관리기관 및 해당 사업장 공유
- (관리기관) 관할 사업장 상황 모니터링
- (사업장)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 통계를 활용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제고
○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법령(법령해석) 및 정책 동향, 기술 컨설팅 자료 등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관리정보 공유(SNS, 앱 개발)
○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가동시간 등 기초정보) 기능을 탑재해 사업장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 대상시설과 시기는?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며,
○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개정내용 시행 후에 설치된 4종 사업장은 ’23.6.30까지, 5종 사업장은 ‘24.6.30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사업장은 ’25.6.30까지 부착해야 함(부칙 제2조 특례규정)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
□ 현재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시 설치비를 지원* 중이며,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무부착과 설치비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IoT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사업장당 300∼400만원 소요, ‘22년부터 사물인터넷 설치비 편성 및 설치비 90% 지원 중
현재 사물인터넷 설치비 지원 공문관련 공문을 지자체마다 업장에 전달중이며 공문에 나온 지원 방법에따라 지원신청을 하여 설치 의무화 기간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거같습니다.
사물인터넷(IoT) 부착 면제 가능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나.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전력계에 한정한다)
다.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전력계에 한정한다)
라. 흡수에 의한 시설 중 pH계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마.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 개보수 등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사물인터넷(IoT) 를 검색하시거나 현재 측정을 받고있는 측정대행업체에 물어보시면
빠르게 답변을 얻으실수있습니다.
위 주소는 환경부 홈페이지 입니다.
2023년에는 현재 지원관련에서 지자체별 지원 관련은 상이하며
추가적으로 2024년 사물인터넷 설치관련 모든 시설 지원에 들어간다고합니다.
현재 측정대행업체 또는 지자체별 지원관련 공문을 받으셨다면 연락을 직접해보시면 답변을 얻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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