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닌 일반대기오염물질 및 사업장별 측정 횟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기신고증명서를 살펴볼 건데요.
위사진은 제가 함부로 업체의 신고증명서를 올릴 수 없어 비슷한 정보를 가진 사진으로 대체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받을 때 시청 또는 도청에서 신고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대기신고증명서를 분실하셨거나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담당해서 관리하는 측정대행업체에 연락을 해보시고 그쪽에도 없다고 하신다면 시 · 군 · 도청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증명서마다 발급 연도 및 당시 담당했던 주무관 또는 인허가 업체에 따라 신고증명서의 생김새, 모양,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요즘 신고증명서는 시설이 엄청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갑지에 시설과 신고된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의 경우 사업장종수가 아닌 배출구별 개별 종수로 측정 횟수를 판단합니다.
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측정
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측정
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
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6개월) 1회 이상
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6개월) 1회 이상
신고된 항목들은 모두 배출구별 종수에 맞게 진행해야하며
먼지, 총 탄화수소,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
측정 진행 시 모든 배출시설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한글 파일에 참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1년 동안 오염물질의 신고기준 측정값이 30% 미만일 경우 측정 횟수를 반으로 줄여 측정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정대기 또는 일반대기오염물질 모두 포함하여 배출시설에서
먼지 및 그 외의 오염물질이 근 1년간(1월~12월) 30% 미만으로 측정값이 나왔다면 임의로 측정 횟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립되거나 정확한 기준자체를 환경부에서 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나 담당 주무관에 의해 조금은 다르게 판단해서 최근 1년간으로 보고 측정 횟수를 줄여도 괜찮다 말씀해주시는 주무관분들도 계신데 반면 1~12월까지 측정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주무관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월 2회 측정을 받게 되다 보니 실제로 데이터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대기측정 대행수수료 등 지출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 담당 시·군·도청의 주무관들에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정을 진행하였을 경우 1~6월까지 진행한 상반기 측정건에 대해 7월 31일까지 , 7~12월까지 진행한 하반기 측정건에 대해 1월 31일까지 , 담당 시 · 군 · 도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주무관들과 오염물질의 측정 횟수에 관해 질문들도 많이 해보았는데요
다만 6개월에 1회씩 측정을 진행하는 일반대기오염물질 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것만맞으나
연 1회만 측정을 하기에는 1회만 측정을 받는 것인데 그 측정을 받을 때 제대로 정상가동이 되었는지
정상가동일 때 제대로 측정을 하여 매번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어폐가 조금 있어 웬만하면
년에 2회는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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