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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횟수 (기준치30% 이하 적용방법)

대기환경

by 이것저것잡동사니 2023. 8. 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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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닌 일반대기오염물질 및 사업장별 측정 횟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기신고증명서를 살펴볼 건데요. 

위사진은 제가 함부로 업체의 신고증명서를 올릴 수 없어 비슷한 정보를 가진 사진으로 대체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받을 때 시청 또는 도청에서 신고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대기신고증명서를 분실하셨거나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담당해서 관리하는 측정대행업체에 연락을 해보시고 그쪽에도 없다고 하신다면 시 · 군 · 도청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증명서마다 발급 연도 및 당시 담당했던 주무관  또는 인허가 업체에 따라 신고증명서의 생김새, 모양,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요즘 신고증명서는 시설이 엄청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갑지에 시설과 신고된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배출구 종수에 따른 배출구 별 측정 횟수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의 경우 사업장종수가 아닌 배출구별 개별 종수로 측정 횟수를 판단합니다. 

 

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측정 

 



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측정

 


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

 


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6개월) 1회 이상

 


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6개월) 1회 이상

 

 

신고된 항목들은 모두 배출구별 종수에 맞게 진행해야하며 

먼지, 총 탄화수소,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 

측정 진행 시 모든 배출시설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한글 파일에 참조하였습니다.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22MB

 

 

 

 추가적으로 1년 동안 오염물질의 신고기준 측정값이 30% 미만일 경우 측정 횟수를 반으로 줄여 측정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정대기 또는 일반대기오염물질 모두 포함하여 배출시설에서

먼지 및 그 외의 오염물질이 근 1년간(1월~12월) 30% 미만으로 측정값이 나왔다면 임의로 측정 횟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립되거나 정확한 기준자체를 환경부에서 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나 담당 주무관에 의해 조금은 다르게 판단해서 최근 1년간으로 보고 측정 횟수를 줄여도 괜찮다 말씀해주시는 주무관분들도 계신데 반면 1~12월까지 측정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주무관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월 2회 측정을 받게 되다 보니 실제로 데이터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대기측정 대행수수료 등 지출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 담당 시·군·도청의 주무관들에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정을 진행하였을 경우 1~6월까지 진행한 상반기 측정건에 대해 7월 31일까지 , 7~12월까지 진행한 하반기 측정건에 대해 1월 31일까지 , 담당 시 · 군 · 도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쉼터 (tistory.com)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오늘은 반기별 자가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는 20년도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4,5 종 사업장에 한해서 담당 시 군청

tip1.tistory.com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쉼터 (tistory.com)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 신고 기준 및 측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 항목의 신고, 허가기준에 따른 측정 횟수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

tip1.tistory.com

 

 

 제가 여러 주무관들과 오염물질의 측정 횟수에 관해 질문들도 많이 해보았는데요 

다만 6개월에 1회씩 측정을 진행하는 일반대기오염물질 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것만맞으나 

연 1회만 측정을 하기에는 1회만 측정을 받는 것인데 그 측정을 받을 때 제대로 정상가동이 되었는지 

정상가동일 때 제대로 측정을 하여 매번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어폐가 조금 있어 웬만하면 

년에 2회는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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