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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 신고 기준 및 측정

대기환경

by 이것저것잡동사니 2022. 12. 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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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 항목의 신고, 허가기준에 따른 측정 횟수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4.] [환경부령 제1003호, 2022. 11. 14.,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그 화합물
10. 불소 화합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드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1MB

 

 

위의 항목들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며 배출시설에서 주로 배출되는 항목들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개정 2019. 12. 20.>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
염소 및 염화수소 0.4ppm
불소화물 0.05ppm
시안화수소 0.05ppm
염화비닐 0.1ppm
페놀 및 그 화합물 0.2ppm
벤젠 0.1ppm
사염화탄소 0.1ppm
클로로포름 0.1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아세트알데히드 0.01ppm
1,3-부타디엔 0.03ppm
에틸렌옥사이드 0.05ppm
디클로로메탄 0.5ppm
트리클로로에틸렌 0.3ppm
히드라진 0.45ppm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mg/m3
납 및 그 화합물 0.05mg/m3
크롬 및 그 화합물 0.1mg/m3
비소 및 그 화합물 0.003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mg/m3
니켈 및 그 화합물 0.01mg/m3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5mg/m3
폴리염화비페닐 1pg/m3
다이옥신 0.001ng-TEQ(독성 등가치)/m3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10ng/m3
이황화메틸 0.1ppb
총 VOCs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0.4mg/m3
비고: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위 표에서 기준농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의 기준 농도는 0.00으로 한다.

[별표 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1MB

 

 

사업장 가동개시 이전에 업종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환경 대기 쪽 컨설팅 업체 또는 인허가 업체를 통하여 이 항목들은 배출될 수 있다 하는 항목들은 파악하여 측정을 진행하여 배출되는지 파악하여 항목을 등재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항목에 염소 및 염화수소 항목을 등재를 하게 된 경우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진행하게 되며 

염소 및 염화수소 측정을 진행했을 경우 0.4ppm(허가기준)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대기 배출시설 항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대기 유해물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월 2회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2회 측정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측정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시 · 도 · 환경부에서 지도점검 시 이 업종은 이항목이 나올 수 있는데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측정을 직접 진행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 결괏값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및 조치를 취해주면 좋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신고기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가 되었다면 그 항목들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을 신고기준이라고 합니다.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22MB

 

 

 

배출허용기준은 항목이 너무 많아 법제처의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8번을 파일로 참조하였습니다.

 

이미 신고된 항목에 한해 특정뿐만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및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기측정을 진행할 때 어떤 원료를 얼마나 쓸 때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하여 갑자기 오염물질 농도가 높게 나올 때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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