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 항목의 신고, 허가기준에 따른 측정 횟수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4.] [환경부령 제1003호, 2022. 11. 14.,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그 화합물
10. 불소 화합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드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위의 항목들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며 배출시설에서 주로 배출되는 항목들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개정 2019. 12. 20.>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 | |
물질명 | 기준농도 |
염소 및 염화수소 | 0.4ppm |
불소화물 | 0.05ppm |
시안화수소 | 0.05ppm |
염화비닐 | 0.1ppm |
페놀 및 그 화합물 | 0.2ppm |
벤젠 | 0.1ppm |
사염화탄소 | 0.1ppm |
클로로포름 | 0.1ppm |
포름알데히드 | 0.08ppm |
아세트알데히드 | 0.01ppm |
1,3-부타디엔 | 0.03ppm |
에틸렌옥사이드 | 0.05ppm |
디클로로메탄 | 0.5ppm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ppm |
히드라진 | 0.45ppm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0.01mg/m3 |
납 및 그 화합물 | 0.05mg/m3 |
크롬 및 그 화합물 | 0.1mg/m3 |
비소 및 그 화합물 | 0.003ppm |
수은 및 그 화합물 | 0.0005mg/m3 |
니켈 및 그 화합물 | 0.01mg/m3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0.05mg/m3 |
폴리염화비페닐 | 1pg/m3 |
다이옥신 | 0.001ng-TEQ(독성 등가치)/m3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 10ng/m3 |
이황화메틸 | 0.1ppb |
총 VOCs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
0.4mg/m3 |
비고: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위 표에서 기준농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의 기준 농도는 0.00으로 한다. |
사업장 가동개시 이전에 업종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환경 대기 쪽 컨설팅 업체 또는 인허가 업체를 통하여 이 항목들은 배출될 수 있다 하는 항목들은 파악하여 측정을 진행하여 배출되는지 파악하여 항목을 등재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항목에 염소 및 염화수소 항목을 등재를 하게 된 경우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진행하게 되며
염소 및 염화수소 측정을 진행했을 경우 0.4ppm(허가기준)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대기 배출시설 항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정대기 유해물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월 2회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2회 측정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측정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시 · 도 · 환경부에서 지도점검 시 이 업종은 이항목이 나올 수 있는데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측정을 직접 진행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 결괏값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및 조치를 취해주면 좋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가 되었다면 그 항목들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을 신고기준이라고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은 항목이 너무 많아 법제처의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8번을 파일로 참조하였습니다.
이미 신고된 항목에 한해 특정뿐만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및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기측정을 진행할 때 어떤 원료를 얼마나 쓸 때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하여 갑자기 오염물질 농도가 높게 나올 때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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