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지시설설치의무 면제시설 측정 가이드라인, 측정면제신청, 측정 횟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 기존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설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정도부터 면제시설은 년 1회 측정을 하라고 지자체마다 공문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기간이 너무 짧았고 공문도 못 받은 업체들도 있으며 여러 문제들 때문에
2021 년 시행 이후 부터 2022 년 까지 1회 측정을 받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는 년 1회씩 자가측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2021년 11월에 환경부에서 만든 면제시설 가이드라인
면제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측정을 년 1회 받아야 하지만 환경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직접 봤을때 누가 봐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면제시설의 측정면제 신청을 작성하는 방법
이 필요합니다.
면제시설들을 여러 군데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면제시설들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 실제로 작업하는 공정 중간에 생산품이 기계라인을 타고 지나가는 그 중간을 배출시설로 보고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뜯지 않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측정을 하라 하면 간이 송풍기로 그 주변을 흡인하여 측정한다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주변의 실내공기를 흡인하는 거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나 조금 애매한 경우라
고 생각된다면 면제시설의 측정면제 신청을 각 지자체에 제출하시어 주무관이 판단하에 측정을 해야 된다면 진행하고 그
렇지않다면 측정을 면제받을 수 있기에 현재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문의를 하여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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