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기측정 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와 계약하고 측정을 진행하는 일부 사업장은 공문과 함께 우편을 받아보셨을 텐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시 군청에서 따로 공문만 주고 작성요령 없이 제출하라고 전달받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번에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기본 작성 양식입니다.
위 주소에 접속하시어 검색창에 '대기배출 원조 사표'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둔 자료를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많이 간소화되었고 작성양식은 공문에 올라온 대로 아래 사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점은 먼저 양식 우측 상단에 사업장 식별코드 기입과 배출시설 공정도에 따른 시설 분류와 같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사라져 잠깐만 시간을 내서 확인만 하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2022년 배출 원조 사표는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시설이 바뀌거나 신고증 명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냥 현재 가지고 계신 대기 신고증명서(신고필증)를 토대로 작성하시고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은 측정을 받는 측정대행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물어보시거나 작성을 요청드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번 연도 제출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늦게 알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 중 곤란하다고 느끼는 게 많은 것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1. 방지시설정보의 효율
대기 신고증명서에 배출량이 따로 나와있지 않다면 효율 작성이 불가하므로 집진기의 이론 효율을 적거나 그 마저도 불가피하다면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2. 가동시간 정보
가동시간은 대기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보통은 일 8시간 300일 또는 신고증명서에 방지시설별 가동시간이 나와있는 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신고증명서에 나와있는 시간 동안 사용을 하지 않는다.' 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대기 인허가를 새로 받아야 맞지만 보통은 시간과 일수는 최대로 운용했을 때로 보통 책정을 하고 대기 신고증명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 나와있기에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신고를 받은 지 오래됐고 신고증명서랑 달라진 게 있거나 어떤 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어떤 시설은 어디 있는지 헷갈리게 되어있는 사업장이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대기 인허가를 새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연료 사용량 정보
보통은 4,5종 업장의 경우에는 보일러 시설을 가용하실 경유 대기 신고증명서에 원료(연료) 사용량에 나와있는 연료를 적어주시면 되고 보일러가 없음에도 연료를 사용하는데 배출시설에 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시라면
예시에 나와있는 것처럼 비고란에 따로 기재해두시면 좋습니다.
4. 소각량 정보
4,5 종 사업장에서는 보통 소각시설이 없기에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만약 소각시설이 있다면 신고증명서를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장 ID
받으신 우편물 우측 상단에 사업장 식별코드라고 적혀있는 숫자를 기입해주면 됩니다.
만약 받으신 우편물은 버렸다 또는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공문을 받은 해당 청 또는 1833-5696으로 연락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신고증 명서가 지금 당장 안 보인다 싶으시면 보통 측정대행업체에서 신고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전달받고 원본은 도 · 시 · 군청에 환경과에 방문하시면 새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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