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업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장부스나 집진시설을 사용하는경우 먼지 또는 탄화수소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4,5종 시설같은경우에 6개월에 한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대기 측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먼지나 탄화수소 같은 대기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특정 대기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려합니다.
이번글은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와있는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경우 누군가 한명이 관리하게되어있고 이경우 임명하지 않거나 기간내에 교육을 수료하지않은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22. 5. 3.>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환경기술인교육 듣는방법 입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해놓은 곳을 따라 오시면 됩니다.
교육을듣는곳은 환경보전협회 입니다. 아래 주소는 환경보전협회주소입니다.!
주소를 통해 들어가신후 아래 사진을 보시고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법정교육을 눌러주시고
환경기술인 대기/수질/소음 진동 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2일)교육을 누른후 가입및 로그인 후 교육을 듣고 수료증 을 출력해 업장에 보관해주시면 좋습니다.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30., 2010. 12. 31., 2016. 12. 30., 2021. 6. 30.>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 14.>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아래는 참고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5.>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6.>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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