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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방법

대기환경

by 이것저것잡동사니 2022. 8.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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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작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 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 결과를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2022. 5. 3.>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 3에 따른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7. 12.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 14.]

 

 

 

 

운영기록부 양식은 다음의 사진의 절차를 따라와 주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검색창 또는 위의 법제처 링크를 클릭하셔서 법제처에 들어가 줍니다.

 

 

 

법제처 검색란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검색해줍니다.

 

 

 

바로 좌측의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눌러줍니다.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거나 좌측의 서식을 누르시면 별지 7호 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의 운영기록부 양식입니다.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기 신고증명서를 보면서 작성 가능한 모든 항목을 먼저 기재해주시고 최소한 제가 빨갛게 표시해둔 배출시설, 방지시설명, 처리 오염물질 정도를 기입해둔 상태로 출력하셔서 

매일매일 가동시간 및 전력사용량(누계)으로 작성하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차 100  2차 200  3차 300  만원의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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