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기별 자가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는 20년도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4,5 종 사업장에 한해서 담당 시 군청 또는 도청에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사업장에서는 반기마다 담당청에서 공문으로 기한을 주며 그때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항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ㅠㅠ
아직은 시행령 초기라 조금 늦거나 제출이 안 됐을 경우 빨리 제출하라고 연락이 온다고는 들었지만 되도록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반기별 자가 측정기록부 양식인데요 이 양식은 환경부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https://www.me.go.kr/daegu/web/board/read.do?menuId=708&boardId=1385020&boardMasterId=499
반기별 자가측정기록부 상단 양식 에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되도록 측정대행업체에서 받은 대기 측정기록부를 토대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서 받은 대기 측정기록부를 보시면서 번호 종수 측정일 까지 작성해줍니다.!
측정 항목 : 먼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렇게 여러 가지 일 경우에는 줄 수를 나눠서 항목 개수에 맞춰서 작성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측정 농도 : 측정기록부에 나와있는 농도를 그대로 기입합니다.
일일 유량 : 원칙적으로는 1달간 평균 가동시간에 성적서에 나온 유량을 곱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대기 신고증명서에 나와있는 일일 조업시간을 성적서에 나와있는 유량을 곱하여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측정분석방법 : 기록부에 나와있는 측정방법란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날짜를 적으시고 서명과 보통은 사업장의 직인이 있으시다면 직인을 찍어주심 면 좋습니다.
유역 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시 도지사 귀하 부분에는 글귀를 지워주시고 업장의 대기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을 찾아보시면 갚지 제일 아래쪽에 ○○군청 ○○시장 ○○도지사라고 나와있는 것을 적어주시고
붙임 :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작성하신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와 측정대행업으로부터 받은 대기측정기록부를 복사하셔서 사본으로 같이
공문에 나온 팩스번호 또는 주소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중요 : 혹시 작성 도중 애매한 부분이나 염화수소 , 폼 알데 하이드 등 특정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배출구가 엄청 많은 경우 작성이 곤란하다면 측정대행업체에 전화하여 부탁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측정대행업체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의무 사항은 없지만 연락드려서 잘 모르겠는데 작성 좀 해줄 수 없냐 라는 제스처로 물어보면 제대로 된 측정대행업체라면 작성하여 보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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