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자주 다뤘던 대기환경 환경기술인 업무나 법규 관련 자료를 한번에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이전 글도 같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대기배출 신고 사업장과 (일반사업장), 대기배출 허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대기 신고,허가 증 을 확인 하시고 그에 맞는 기술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 사업장의 경우 일반대기2일, 허가의 경우 전문대기 4일짜리 교육을 받아주셔야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선 (1,2,3 종 사업장), (4,5 종 사업장)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으로 나뉩니다. 대기신고,허가증에 보면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종수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사업장의 종수는 전체 배출구의 합으로 산정하며합니다.
측정횟수 관련해서는 각 배출구별 종수에 맞게 측정횟수를 적용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3종사업장에서 4,5 종 배출구 10개를 가지고 있다고한다면 측정주기는 모두 6개월에 한번씩 진행하면됩니다.
또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어 신고만 해두어 측정을 받았으나 검출이되지않거나 일정농도 이하 검출의 경우에는 위의 배출구별 종수에 맞는 측정횟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일정수치 이상 검출되어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월 2회 측정 진행을 해야하며 그 수치에 대해선 아래 자료첨부 해드립니다.
사업장 대기 신고를 받을때 업종이 어떠한것인지 어떤원료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하여
그에맞는 오염물질 항목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신고를 마치고 현재 공정이나 원료가 변동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맞는 오염물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원료에서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나올수 있는것인지 현재 대기관리나 대기측정 업체에 자문을구해 확인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해당하는 특정대기오염물질 항목이 있다면 미리 측정을 받아보고 검출이 되는지 여부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현재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및 전력 사용량을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기록부 관련 사물인터넷(IOT) 부착의무화 관련하여 지자체및 관련업체에 확인하여 설치를 진행해야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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