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과 교육 이수방법
보통 공업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장부스나 집진시설을 사용하는경우 먼지 또는 탄화수소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4,5종 시설같은경우에 6개월에 한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대기 측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먼지나 탄화수소 같은 대기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특정 대기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려합니다. 이번글은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와있는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경우 누군가 한명이 관리하게되어있고 이경우 임명하지 않거나 기간내에 교육을 수료하지않은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9조(환경기술인의..
대기환경
2022. 7. 26.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