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대기측정기록부 작성양식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11월 1일부터 대기측정기록부에 관한 법률 및 작성 양식에 대해 변경 사항이있어 전달드리려고합니다. 1. 새롭게 바뀌는 내용환경부령 제1126호(2024년11월1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측정대행업 세부등록 기준 명확화-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 - 측정기록부 서식 개정 측정기록부 양식은 법제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 21 호에서 찾아보실수있습니다. 2. 작성 예시기존 대기측정기록부에 쓰이던 양식과 크게 다르지않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1. 굴뚝의 높이 2. 방지시설의 효율3. 배출시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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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