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11월 1일부터 대기측정기록부에 관한 법률 및 작성 양식에 대해 변경 사항이있어 전달드리려고합니다.
환경부령 제1126호(2024년11월1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측정대행업 세부등록 기준 명확화
-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
- 측정기록부 서식 개정
측정기록부 양식은 법제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 21 호에서 찾아보실수있습니다.
기존 대기측정기록부에 쓰이던 양식과 크게 다르지않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1. 굴뚝의 높이
2. 방지시설의 효율
3.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소각량, 원료투입량
작성의 취지자체는 해당가동시간에 생산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고 작성하라고 합니다.
담당자의 경우도 정확히 알수없거나 따로 기록을 하지않는경우에는 알수없거나 모른다고 작성하여도 된다고합니다.
이 서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굴뚝에서 측정하는 경우 사용한다
별표 8의 오염물질 항목은 굴뚝에서 측정하는 거의 모든 항목이 기재되어있으므로 첨부파일 2페이지 위 사진의 양식을 참고하여 필수 기재사항이 다들어가게끔 작성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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