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폐쇄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의 증설 및 폐쇄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자체의 근거는 법제처에 나와있는 것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검색창 또는 위의 법제처 링크를 클릭하셔서 법제처에 들어가 줍니다. 법제처 검색란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검색해줍니다. 1. 사용하지않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방지시설 폐쇄신고 대상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정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폐쇄신고 대상 시설은 주요한 시설로서, 폐쇄 또는 중지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쇄신고 제출 및 절차: 폐쇄신고는..
카테고리 없음
2023. 9. 1.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