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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폐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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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것저것잡동사니 2023. 9. 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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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의 증설 및 폐쇄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자체의 근거는 법제처에 나와있는 것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검색창 또는 위의 법제처 링크를 클릭하셔서 법제처에 들어가 줍니다.

 

 

법제처 검색란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검색해줍니다.

1. 사용하지않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방지시설 폐쇄신고

 

  1. 대상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정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폐쇄신고 대상 시설은 주요한 시설로서, 폐쇄 또는 중지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폐쇄신고 제출 및 절차:
    • 폐쇄신고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려는 사람이 제출합니다.
    • 폐쇄신고서에는 폐쇄일시, 폐쇄사유, 장소, 관리책임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폐쇄신고서를 해당 시설이 속한 지자체의 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된 폐쇄신고서는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폐쇄승인 및 조치:
    • 폐쇄신고서를 검토한 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은 폐쇄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승인 여부는 시설의 중요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승인이 나면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는 폐쇄일시에 맞춰 시설을 폐쇄하게 됩니다.
  4. 과태료: 폐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폐쇄를 진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시설 폐쇄에 관한 다양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소각시설 또는 보일러의 연료변경에 따른 인허가 및 변경신고

 

  1. 환경 영향: 보일러 연료의 변경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경이 대기 오염을 줄이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신규 연료가 더 친환경적이고 대기 중에 배출되는 미세먼지,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등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2. 보일러 호환성: 연료를 변경하기 전에 보일러가 새로운 연료와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료의 물리적 특성, 연소 특성, 열값 등이 보일러의 설계와 일치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시스템 수정: 연료 변경으로 인해 보일러 시스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 연소기, 배기 시스템 등을 조정하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연료에 맞게 최적화해야 합니다.
  4. 안전 검토: 연료 변경 후 시스템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료에 따른 폭발, 화재, 산화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나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5. 설비 및 운영 비용: 연료 변경은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료의 가격, 공급 안정성, 유지 보수 비용 등을 평가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6. 법규 준수: 보일러 연료 변경은 해당 국가의 환경 규제 및 에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료에 따른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환경 허가: 연료 변경으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기 인허가란 대기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체에 대하여,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대기오염방지법과 관련 법규에 기반하여 시행되며, 대기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1. 대상 시설: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해 정한 대기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서, 예를 들어 공장, 발전소, 제조업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신청: 대기 오염원을 가진 시설은 대기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등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양식을 포함합니다.
  3. 인허가 심사: 신청된 대기 인허가 신청서는 관련 기관(대기오염방지 관리 기관 또는 시/도 지방 환경청)에서 심사됩니다. 시설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대기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인허가 여부: 대기 인허가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인허가를 받게 되면 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 대기 환경보전 및 오염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5. 감시 및 점검: 인허가를 받은 시설은 대기 환경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감시 및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나 환경규제 준수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6. 시설의 변경 및 폐쇄: 대기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 변경되거나 폐쇄될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방지시설의 폐쇄신고방법

  1. 대상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정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폐쇄신고 대상 시설은 주요한 시설로서, 폐쇄 또는 중지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또는 사용하지않는 시설을 폐쇄하는경우를 말합니다. 
  2. 폐쇄신고 제출 및 절차:
    • 폐쇄신고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려는 사람이 제출합니다.
    • 폐쇄신고서에는 폐쇄일시, 폐쇄사유, 장소, 관리책임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폐쇄신고서를 해당 시설이 속한 지자체의 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된 폐쇄신고서는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폐쇄승인 및 조치:
    • 폐쇄신고서를 검토한 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은 폐쇄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승인 여부는 시설의 중요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승인이 나면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는 폐쇄일시에 맞춰 시설을 폐쇄하게 됩니다.
  4. 과태료: 폐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폐쇄를 진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시설 폐쇄에 관한 다양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방지시설 폐쇄신고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대기 측정업체를 통해 소개받거나 필요에의해 대기 측정업체가 인허가 및 폐쇄신고를 진행해주기도합니다.

이에따라 현재 방지시설 측정하고있는 업체를 통해 방지시설의 폐쇄 여부를 살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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