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오늘은 반기별 자가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는 20년도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4,5 종 사업장에 한해서 담당 시 군청 또는 도청에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사업장에서는 반기마다 담당청에서 공문으로 기한을 주며 그때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항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ㅠㅠ 아직은 시행령 초기라 조금 늦거나 제출이 안 됐을 경우 빨리 제출하라고 연락이 온다고는 들었지만 되도록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반기별 자가 측정기록부 양식인데요 이 양식은 환경부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https://www.me.go.k..
대기환경
2022. 5. 2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