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오늘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반기별 자가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는 20년도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4,5 종 사업장에 한해서 담당 시 군청 또는 도청에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사업장에서는 반기마다 담당청에서 공문으로 기한을 주며 측정을 받으셨을때 미리 제출하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1. 반기별자가측정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반기별 자가측정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먼저 반기별 자가 측정기록부 양식인데요 이 양식은 환경부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반기별 자가측정기록부 상단 양식 에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되도록 측정대행업체에서 받은 대기 측정기록부를 토대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서 받은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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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4.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