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작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 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 결과를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대기환경
2022. 8. 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