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증설 및 폐쇄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 및 폐쇄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자체의 근거는 법제처에 나와있는 것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1. 증설 및 폐쇄시 기준 알아보기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검색창 또는 위의 법제처 링크를 클릭하셔서 법제처에 들어가 줍니다. 법제처 검색란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검색해줍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시에는 무조건 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양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인허가를 통해 새로 산정및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점검 적발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점검이 자주 안 나온다거나 인허가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미..
대기환경
2023. 12. 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