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지자체마다 매년 신청기간이 달라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고 신청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이제부터는 신규로 설치해야하는 방지시설에는
IOT( 사물인터넷) 도 필수로 설치가되어야하기때문에 지원금 신청시 한번에 진행이 가능한부분이며
오래된 방지시설이나 효율이 나오지 않는 시설의 경우 새롭게 방지시설을 교체하면서 지원금을 받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계획 및 대책의 한 종류이며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4, 5 종업체) 집진기가 너무 오래돼서 성능 저하와 더불어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등
으로 어쩔 수 없이 집진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아래는 대구지역 지자체의 공문 내용입니다.
집진기 교체 시 교체비용과 공사비의 90% (정부 50% + 지자체 40%)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예산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이라 판단되는 곳에만 공문을 전달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환경부에서 확인하거나 사업장의 환경 쪽 관리 대행업체가 있다면 대행업체 쪽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2년 시행된 사물인터넷(IoT) 의무화가 됐으므로 현재 집진기 교체사업 신청 시 IoT 측정기기 설치도 지원됩니다.
IoT 만 설치 또는 IoT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방지시설의 교체시 공사업체에 현재 설치된 재원과 실측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 유량 및 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을 1회 정도 설치 업체 쪽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간혹 이론상 신고된 유량이 500㎥/min 인 시설에서 설치 또는 공정상의 이유로 유량이 현저하게 나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 여건 및 상황에 따라 70~90 % 까지 유량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더떨어지
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정상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설치 업체의 잘못으로 유량이 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환경 쪽을 담당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꼼꼼하게 확인하여 설치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바로 확인을 안 하면 설치업체 쪽에서도 책임을 안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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