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카테고리 없음

by 이것저것잡동사니 2024. 11. 10. 17:10

본문

반응형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지자체마다 매년 신청기간이 달라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고 신청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이제부터는 신규로 설치해야하는 방지시설에는 

IOT( 사물인터넷) 도 필수로 설치가되어야하기때문에 지원금 신청시 한번에 진행이 가능한부분이며

오래된 방지시설이나 효율이 나오지 않는 시설의 경우 새롭게 방지시설을 교체하면서 지원금을 받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지원대상 선정 평가표(2차).hwp
0.06MB

 

 

3. 제출서식(2차).hwpx
0.12MB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계획 및 대책의 한 종류이며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4, 5 종업체) 집진기가 너무 오래돼서 성능 저하와 더불어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등 

 

으로 어쩔 수 없이 집진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아래는 대구지역 지자체의 공문 내용입니다. 

 

 

 

집진기 교체 시 교체비용과 공사비의 90% (정부 50% + 지자체 40%)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예산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이라 판단되는 곳에만 공문을 전달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환경부에서 확인하거나 사업장의 환경 쪽 관리 대행업체가 있다면 대행업체 쪽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2년 시행된 사물인터넷(IoT) 의무화가 됐으므로 현재 집진기 교체사업 신청 시 IoT 측정기기 설치도 지원됩니다. 

 

IoT 만 설치 또는 IoT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쉼터 (tistory.com)

 

대기배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의무화 및 설치지원

1. 우선 사물인터넷이란 ? 사물인터넷은 환경부가 주체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관리감동 소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정보를 5분간격으로 환경부 관

tip1.tistory.com

 


2. 방지시설 교체 시 유의사항

방지시설의 교체시 공사업체에 현재 설치된 재원과 실측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 유량 및 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을 1회 정도 설치 업체 쪽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간혹 이론상 신고된 유량이 500㎥/min 인 시설에서 설치 또는 공정상의 이유로 유량이 현저하게 나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 여건 및 상황에 따라 70~90 % 까지 유량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더떨어지

 

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정상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설치 업체의 잘못으로 유량이 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환경 쪽을 담당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꼼꼼하게 확인하여 설치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바로 확인을 안 하면 설치업체 쪽에서도 책임을 안 집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