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횟수 (기준치30% 이하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닌 일반대기오염물질 및 사업장별 측정 횟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기신고증명서를 살펴볼 건데요. 위사진은 제가 함부로 업체의 신고증명서를 올릴 수 없어 비슷한 정보를 가진 사진으로 대체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받을 때 시청 또는 도청에서 신고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대기신고증명서를 분실하셨거나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담당해서 관리하는 측정대행업체에 연락을 해보시고 그쪽에도 없다고 하신다면 시 · 군 · 도청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증명서마다 발급 연도 및 당시 담당했던 주..
대기환경
2023. 8. 26.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