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안되는글 복사하는법 (블로그 글복사 및 저작권법)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복사하고 싶은 글이 있는데 복사가 안돼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나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드래그 및 복사가 안되는글을 가능하게 하는 크롬, 엣지 설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드레그 및 복사 가능하게하는 설정방법(크롬)
1. 크롬 웹페이지 우측상단에 점 3개 클릭
2. 도구 더 보기
3. 개발자도구
(단축키로 F12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에 개발자 도구에 들어갈 수 있어요)
4. 개발자도구 우측상단에 톱니바퀴 클릭
5. 아래로 스크롤을 쭉 내려 Disable JavaScript 를 그림과 같이 체크표시해 주세요 (파란색 박스로 변하게)
6. 이제 복사하기 위해 드레그가 안 되는 글들이 드레그 하고 Ctrl + C 키를 이용해 복사하고 Ctrl + V를 통해 원하는 곳에 붙여 넣기 해주면 됩니다.
2. 드레그 및 복사 가능하게 하는 설정방법(엣지)
1. 에지 우측상단에 점 3개 클릭
2. 도구 더 보기
3. 개발자도구
(단축키로 F12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에 개발자 도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문구가 나오신다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4. 개발자도구 우측상단에 톱니바퀴 클릭
5. 아래로 스크롤을 쭉 내려Disable JavaScript사용 안 함 그림과 같이 체크표시해 주세요 (파란색 박스로 변하게)
6. 이제 복사하기 위해 드레그가 안 되는 글들이 드레그 하고Ctrl + C 키를 이용해 복사하고Ctrl + V를 통해 원하는 곳에 붙여 넣기 해주면 됩니다.
3. 자바스크립트 기능 사용 시 주의사항 (CCL 과 저작권법)
대부분의 복사가 안 되는 글에는 글 작성자가 자신이 적은 글에 대해 저작권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의 작성자(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어디까지 이용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기호를 통해 표기하고 그 표기에 따라야 합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cckorea.org
보통 블로그 글이나 여러 창작물아래쪽에 위의 기호를 표시함으로써 나타내고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위와 같은 기호를 보았다면
1. 저작자의 출처표시
2. 비영리 목적 (수익창출 X)
3. 변경하거나 다른 창작물에 이용 X
1,2,3의 경우를 모두 지키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용해도 괜찮다고 허락해 놓은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호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한 때로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기에 표시가 없더라도 사용하실 때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편하게 글들을 찾아 복사 붙여 넣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무작정 복사 붙여 넣기 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