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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보상금 신청방법)

알아두면좋은팁

by 이것저것잡동사니 2023. 9.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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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각 거주하는곳의 시 또는 군 구 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재해를 당했던 항목이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지의 시 군 구에서 보장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모든 시민은 모두 자동가입이 되어있으며 해당 재해 발생 시 3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주소지의 시 군 구 마다  재난 및 대중교통 등 상해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장 범위 및 보장금액이 다르며 아래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자신이 재해를 당했던 항목이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지의 시 군 구에서 보장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2.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신청방법

1.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목록 (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

-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보상금
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공제회서식 활용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 - - 병원 또는 의료기관 발급
3.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병 원 : 후유장해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
- 소방서 : 구급일지 등
- 경찰서 :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 사건사실 확인원 등
- 기 타 :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의사상자 인정서류 등
4.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限) - - - - 경찰/검찰/국과수 :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포함) 등 자/타살혐의 없는 사망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 시민안전공제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내지 2.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5.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 - - 미혼일 경우 부모님 기준
6.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 미혼일 경우도 첨부
7.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8.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 - - - 사망일자 기재(상세)
-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에 대한 확인 필요시 제출
9.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 - - 발급기관에 “기본증명서” 요청(상세)
-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에 대한 확인 필요시 제출
10. 위임장
(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위임순위:1순위:성년자녀=배우자(동등순위)
2순위:부모=배우자(동등순위)
① 배우자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성년자녀가 있을 시 작성 후 인감날인(성년자녀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음)
-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생존 부모님이 작성 후 인감날인
② 직계비속(성년자녀)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배우자가 작성 후 인감날인
- 대표위임자를 뺀 나머지 형제, 자매가 작성 후 인감날인
③ 직계존속(부모)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망인의 성년자녀, 배우자 모두와 생존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작성 후 인감날인
‣ 위임받으시는 분
- 대표 위임인 작성 후 서명 날인
11.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12.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13.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주민등록초본도 가능)
14. 기타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Tel.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 3148-9955

보험금 청구서식.hwp
0.51MB

 

 

 

2.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는 재해 상황이 여러 가지 많기에 위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Tel. 1577-5939

해당재해에 관한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신 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주의사항

 

※사기행위 (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 진단, 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공제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공제자가 서명하시고 사망,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그 친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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