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각 거주하는곳의 시 또는 군 구 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재해를 당했던 항목이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지의 시 군 구에서 보장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모든 시민은 모두 자동가입이 되어있으며 해당 재해 발생 시 3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주소지의 시 군 구 마다 재난 및 대중교통 등 상해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장 범위 및 보장금액이 다르며 아래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자신이 재해를 당했던 항목이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지의 시 군 구에서 보장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1.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목록 (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
-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구 분 | 해당여부 | 비 고 | ||||
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 | 보상금 | |||
1.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 ○ | ○ | ○ | - 공제회서식 활용 |
2.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 | - | - | - | - 병원 또는 의료기관 발급 |
3.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 | ○ | ○ | ○ | - 병 원 : 후유장해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 - 소방서 : 구급일지 등 - 경찰서 :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 사건사실 확인원 등 - 기 타 :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의사상자 인정서류 등 |
4.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限) | ○ | - | - | - | - 경찰/검찰/국과수 :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포함) 등 자/타살혐의 없는 사망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 시민안전공제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내지 2.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5.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 | - | - | - | - 미혼일 경우 부모님 기준 |
6.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 | - | -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 미혼일 경우도 첨부 |
7.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사망여부 기재(상세) |
8.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 | - | - | - | - 사망일자 기재(상세) -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에 대한 확인 필요시 제출 |
9.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 - | - | - | - 발급기관에 “기본증명서” 요청(상세) -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에 대한 확인 필요시 제출 |
10. | 위임장 (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 | ○ | ○ | ○ | - 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위임순위:1순위:성년자녀=배우자(동등순위) 2순위:부모=배우자(동등순위) ① 배우자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성년자녀가 있을 시 작성 후 인감날인(성년자녀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음) -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생존 부모님이 작성 후 인감날인 ② 직계비속(성년자녀)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배우자가 작성 후 인감날인 - 대표위임자를 뺀 나머지 형제, 자매가 작성 후 인감날인 ③ 직계존속(부모)가 위임 받는 경우 ‣ 위임하시는 분 - 동등 1순위인 망인의 성년자녀, 배우자 모두와 생존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작성 후 인감날인 ‣ 위임받으시는 분 - 대표 위임인 작성 후 서명 날인 |
11.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 | ○ | ○ | ○ | - |
12.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 ○ | ○ | ○ | - |
13. |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 | ○ | ○ | ○ | - 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주민등록초본도 가능) |
14. | 기타 | ○ | ○ | ○ | ○ |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Tel.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 3148-9955
2.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는 재해 상황이 여러 가지 많기에 위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Tel. 1577-5939
해당재해에 관한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신 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행위 (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 진단, 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공제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피공제자가 서명하시고 사망,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그 친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물에빠졌을때 대처방법 (스피커 물빼기) (2) | 2023.09.15 |
---|---|
네이버웹툰 쿠키 싸게 구입하는방법(쿠키한개구매하는방법) (1) | 2023.09.12 |
대형가구 및 폐가전제품 버리는방법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0) | 2023.09.09 |
엣지 인터넷 시작페이지 설정 방법 (윈도우 7 기본브라우저 변경) (1) | 2023.09.06 |
예비군 훈련지역 변경방법 (전국단위 훈련신청) (0) | 2023.09.0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