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청하는방법과 예상세액 확인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줄게요.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16개 항목을 모두 확인 하신 후 바로위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다운로드만 해주시고 회사에 관리 담당하시는분이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하라고 하신다면 그떄 그 자료만 제출해주신다면 회사 세무대리인이 인계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주게됩니다. !!
예상세액(환급액) 조회방법 아래 사진과 설명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 1월 18일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할떄와 마찬가지로 공제항목을 모두 조회 하신후 예상세액 계산 클릭!
세액계산을 누르신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이후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을 눌러주시고 자신의 급여를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고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소득세 납부액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클릭!
이제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린 후 계산결과상세보기 클릭
이제 환급 세액 부분의 금액이 자신이 대략 돌려받을 연말정산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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