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정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폐쇄신고 대상 시설은 주요한 시설로서, 폐쇄 또는 중지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쇄신고 제출 및 절차:
폐쇄신고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려는 사람이 제출합니다.
폐쇄신고서에는 폐쇄일시, 폐쇄사유, 장소, 관리책임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쇄신고서를 해당 시설이 속한 지자체의 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제출된 폐쇄신고서는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폐쇄승인 및 조치:
폐쇄신고서를 검토한 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은 폐쇄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승인 여부는 시설의 중요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승인이 나면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는 폐쇄일시에 맞춰 시설을 폐쇄하게 됩니다.
과태료: 폐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폐쇄를 진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시설 폐쇄에 관한 다양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소각시설 또는 보일러의 연료변경에 따른 인허가 및 변경신고
환경 영향: 보일러 연료의 변경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경이 대기 오염을 줄이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신규 연료가 더 친환경적이고 대기 중에 배출되는 미세먼지,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등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보일러 호환성: 연료를 변경하기 전에 보일러가 새로운 연료와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료의 물리적 특성, 연소 특성, 열값 등이 보일러의 설계와 일치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수정: 연료 변경으로 인해 보일러 시스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 연소기, 배기 시스템 등을 조정하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연료에 맞게 최적화해야 합니다.
안전 검토: 연료 변경 후 시스템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료에 따른 폭발, 화재, 산화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나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설비 및 운영 비용: 연료 변경은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료의 가격, 공급 안정성, 유지 보수 비용 등을 평가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규 준수: 보일러 연료 변경은 해당 국가의 환경 규제 및 에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료에 따른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허가: 연료 변경으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기 인허가란 대기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체에 대하여,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대기오염방지법과 관련 법규에 기반하여 시행되며, 대기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대상 시설: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해 정한 대기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서, 예를 들어 공장, 발전소, 제조업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 대기 오염원을 가진 시설은 대기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등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양식을 포함합니다.
인허가 심사: 신청된 대기 인허가 신청서는 관련 기관(대기오염방지 관리 기관 또는 시/도 지방 환경청)에서 심사됩니다. 시설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대기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허가 여부: 대기 인허가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인허가를 받게 되면 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 대기 환경보전 및 오염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시 및 점검: 인허가를 받은 시설은 대기 환경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감시 및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나 환경규제 준수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시설의 변경 및 폐쇄: 대기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 변경되거나 폐쇄될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방지시설의 폐쇄신고방법
대상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정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에서 폐쇄신고 대상 시설은 주요한 시설로서, 폐쇄 또는 중지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또는 사용하지않는 시설을 폐쇄하는경우를 말합니다.
폐쇄신고 제출 및 절차:
폐쇄신고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려는 사람이 제출합니다.
폐쇄신고서에는 폐쇄일시, 폐쇄사유, 장소, 관리책임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쇄신고서를 해당 시설이 속한 지자체의 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제출된 폐쇄신고서는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폐쇄승인 및 조치:
폐쇄신고서를 검토한 환경부장관(또는 시장·군수)은 폐쇄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승인 여부는 시설의 중요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승인이 나면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는 폐쇄일시에 맞춰 시설을 폐쇄하게 됩니다.
과태료: 폐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폐쇄를 진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시설 폐쇄에 관한 다양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방지시설 폐쇄신고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대기 측정업체를 통해 소개받거나 필요에의해 대기 측정업체가 인허가 및 폐쇄신고를 진행해주기도합니다.
이에따라 현재 방지시설 측정하고있는 업체를 통해 방지시설의 폐쇄 여부를 살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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