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환경측정관련하여 연소조절에의한시설(저녹스버너) 에관하여 여러 질문이 있어 글 작성 해봅니다.
일반적인 4,5 종 보일러에 관해 측정횟수 및 기준은 다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가 저녹스 버너라면 인허가를 받아 신고한 대기신고증명서를 확인해주세요
기본적인 보일러의 경우
오염물질 항목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년 2회 측정 진행하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녹스 버너의 경우에는 위 사진과 같이
먼지, 황산화물의 오염물질항목은 면제 항목으로 빠져있습니다. (면제항목으로 따로 빠져있지 않은경우에는 인허가를 다시 받거나 측정업체에 자문을 받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거하여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오염물질 신고항목 저녹스 버너임에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로만 신청이 되어있는경우에는
년 2회 측정을 진행하면되며
먼지,황산화물이 면제로 빠져있을경우
질소산화물은 년2회 , 먼지와 황산화물은 년1회 자가측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궁금한자료는
접속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검색하고 시행규칙에서 찾아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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