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일부 4, 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기간 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작성 방법및 제출방법에대해 전달받습니다.
1~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마다 측정 및 대기관리에 거의 모든것을 제출 하기때문에
4~5종 사업장의 경우에만 제출기한에 맞춰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에따라 대기 배출 관리대행 및 측정업체에 문의하면 쉽게 설명 받으실수있습니다.
작성 양식은 다음 미세먼지 정보센터(sems)에서 다운받아보실수있습니다.
http://sems.air.go.kr/main/intro.jsp
작성방법은 위의 대기배출원 조사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2024년도 대기배출원조사표는 23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것입니다.
작성하는것은 대기신고증명서(신고필증)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대기신고증명서가 없다면
측정대행업체에서 신고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전달받고
원본은 도 · 시 · 군청에 환경과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해주셔야합니다.
1. 가동일수 및 가동시간 : 1년간 사용 평균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도료 사용량 및 잉크 사용량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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