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 업무를 맏고 계신가요 ?
대기 및 수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계신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 및 작성 방법에대해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양식입니다.
운영기록부 양식은 법제처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검색창 또는 위의 법제처 링크를 클릭하셔서 법제처에 들어가 줍니다.
대기배출시설의 운영기록부 양식입니다.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기 신고증명서를 보면서 작성 가능한 모든 항목을 먼저 기재해주시고 최소한 제가 빨갛게 표시해둔 배출시설, 방지시설명, 처리 오염물질 정도를 기입해둔 상태로 출력하셔서
매일매일 가동시간 및 전력사용량(누계)으로 작성하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차 100 2차 200 3차 300 만원의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 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 결과를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2022. 5. 3.>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 3에 따른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7. 12.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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