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전입신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신분증 원본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전세사기를 작정한 사람이 가져갔다면?? 사기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방법 또는
전세사기를 일부 예방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방법은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과 5000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방법
(신분증 발급신청을 하면 필요에 따라 임시신분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2. 정부 24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주소입니다.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 후 민원서비스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혹시나 서비스를 사용 이후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접속을 해주세요
원하는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해지와 같은 경우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민원신청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신청구분에 해지를 원하면 해지에 체크를 하고 민원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신청을 해두시면 전세사기 방지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혹시나 나도 모르게 전입신고가 다른 곳으로 되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이고, 대항력의 효력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마친 날짜의 다음날 0시부터 이므로 알게 되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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