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매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많이쓰게됬을때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작년기준 총 2조 4700억여 원이 환급금액이라고 하는데 모르고 있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ㅠㅠ
오늘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료 환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1. 보험료 소득분위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3. 자신의 소득분위 기준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환급 대상이므로 주변에 아파서 자주병원을 자주 갔었다면 환급금액 지급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환급금 조회/신청에 들어가 주세요
바로 간편 로그인만 하면 자신이 환급금 지급대상인지 확인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을 자주 안 다녀서 그런지 환급금액이 없더라고요 ㅠ
보험료 환급금액 같은 부분은 신청을 완료하셔야 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계시다면 밖에서도 모바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가족 개개인이 꼭 한번 조회하고 환급금조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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